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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정,지급액) 신청

B-choice 2025. 3. 21. 09:15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근로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사회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고 빈부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저소득근로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또한 촉진시킵니다. 이렇듯 여러 목적을 통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이 질을 향상해 주고 경제적으로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금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신청일과 지급대상, 지급액을 알아보고 신청일 놓치지 말고 지원금 받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 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이나 예금 또한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아요

제외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 (배우자포함) 

신청일

우선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정기신청으로 유형이 나뉘며 신청일 또한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반기신청자정기신청자
기간상반기소득분(9/1 ~ 9/19)
하반기소득분(3/1 ~ 3/17)
매년 5월말
대상자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제외)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가능
지급시기상반기 = 12월말 지급
하반기 = 6월밀 지급
9월말 지급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액

단독가구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원




이러한 최대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구간 내에 있을 때 적용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9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여 2,200만 원에 도달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기 신청자들은 신청기간 미리 숙지하여 지원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