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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

B-choice 2024. 11. 8. 10:27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또한 육아와 직장업무를 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직접 겪다 보니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이에 해당돼요.
오늘은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또 실업급여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서 자녀의 나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보통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제한됩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우선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해요. 단 육아로 인한 퇴사가 불가피하고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1.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관할 고용센터에 퇴사 전 상당을 하고 나니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주셔요.
하나는 사업주, 또 하나는 근로자용입니다.
각각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내용은 육아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부서이동이나 육아 인한 휴직이나 시간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내용이었어요.

이미 육아휴직과 근로단축을 다 사용한 터라 전 더 이상의 휴직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아이등원 시 픽업시간과 출근시간이 맞지 않아 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직인이 찍힌 사업주용근로자용 각각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업급여신청자와 자녀와의 관계나 자녀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족 중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에 대해서도 보시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업무시간이 육아와 병행이 어려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유치원재원확인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재원확인서가 필용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연락하시면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이외에 육아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 이직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오라는 용지도 주셨는데 사실 그대로 작성하셔서 위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육아와 관련된 사유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될 수 있기에 가능합니다. 현재 육아와 업무병행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